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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회사 조기출근·야근 강요, 포괄임금제 위법? 임금체불 사례 분석

미로이 2025. 8. 4. 15:43

수입센터에서 3년경력자로 근무중인데
근무시간은 9시부터6시까지입니다
수습도3개월인데 본인들 마음대로 3개월더연장하고
포괄 임금제라 야근수당없고 당연히 석식도없고요
수당대신 야근 한거만큼 일찍퇴근합니다
근데 막상 야근한거 사용 할려고 하니 너가일 못해 서 야근한거니 일찍가는건없다 라고합니다
또한 근무시간1시간정도일찍와서 대청소매일해야합니다
저만 야근도 저혼자만하고
제상사는 절대 안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회사의 주요 법 위반 사항 분석

1. '업무 준비' 명목의 조기 출근 강요 (임금체불)

근로기준법 바로가기

  • 문제점: 매일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청소하는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지시에 따른 '업무'입니다.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.
  • 법적 근거: 「근로기준법」 제50조제3항은 "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결론: 지난 3년간 매일 1시간씩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.

2. 포괄임금제 오남용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(임금체불)

  • 문제점: 포괄임금제는 '무제한 야근'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여야 하고 ②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. 또한, 계약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법적 근거: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.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  • 결론: 귀하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.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, 계약된 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와 조기 출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3. 보상휴가제도의 위법적 운영 및 거부

  • 문제점: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'보상휴가제'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 또한, "일을 못 해서 야근한 것이니 일찍 갈 수 없다"는 상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.
  • 법적 근거: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이러한 합의 없이 구두로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기망 행위입니다.
  • 결론: 설령 보상휴가제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,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(휴가)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, 이는 결국 임금체불 문제로 귀결됩니다.

4. 일방적인 수습기간 연장의 부당함

  • 문제점: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수습기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 이는 과거의 일이지만 회사의 부당한 노무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
5. 차별적 야근 및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

  • 문제점: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(귀하)에게만 야근을 강요하고, 상사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, 이는 '직장 내 괴롭힘'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적 근거: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는 "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"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결론: 상사가 본인의 업무를 귀하에게 전가하고, 귀하만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며 인격적인 질책을 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종합적인 조언 및 대응 방안

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측면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. 부당한 상황을 참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고합니다.

  1. 증거 수집 (가장 중요):
    • 출퇴근 기록: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야근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(교통카드 사용내역, PC 로그 기록, 사무실 출입 기록,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업무일지 등)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.
    • 업무 지시 증거: 연장근로 지시나 상사의 부당한 발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, 이메일, 통화 녹음 등을 모아두십시오.
    •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: 가지고 계신 모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십시오.
  2.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:
    •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.
    • 진정 내용은 ①체불임금(매일 1시간 조기 출근분 + 초과 야근수당) 지급 요구②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이며,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.

귀하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 지난 3년간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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