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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건설일용직 퇴직금 수령 요건 완벽 정리: 계속근로 1년 & 주 15시간 기준

미로이 2025. 8. 2. 14:42
건설 퇴직금
주로 시간 따지는건가요
아님 월로 따지는건가요?

예를 들어서
월 18일 일 8시간 근무 144시간으로 적용이 되는건지
주 2일 15시간 이상인지?

월 4주라고 치면
한주는 쉬었고
3주는 풀근무로 18일 144시간 근무했는데요

1년이상했는데
이런 경우는 퇴직금 못받나요?

 

 

 

 

퇴직금 지급을 위한 2가지 핵심 법적 요건
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,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'계속근로기간'이 1년 이상일 것
  2.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

귀하의 질문에 맞춰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.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? (O, 충족)

귀하께서는 "1년 이상"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건설일용직의 경우,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형태이지만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'계속근로기간'으로 봅니다.

  • 중간에 한 주를 쉰 경우: 개인 사정이나 현장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,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한 주를 쉬었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? (O, 충족)

이것이 귀하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"시간을 따지는지, 월을 따지는지"에 대한 답변입니다. 법은 '4주를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'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

  • 평소 근무 시:
    • 월 18일, 일 8시간 근무 시 월 총 144시간입니다.
    • 한 달은 평균 약 4.345주이므로,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3.14시간 (144시간 ÷ 4.345주) 입니다. 이는 기준인 15시간을 훨씬 초과합니다.
  • 한 주를 쉬었던 달의 경우:
    • 4주 중 3주를 근무하셨으므로, 해당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은 144시간입니다.
    • 이를 4주로 나누어 평균을 내면 주 평균 36시간 (144시간 ÷ 4주) 입니다. 이 또한 15시간 기준을 넉넉히 충족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결론

따라서 귀하께서는 ①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셨고, ②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 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므로, 퇴직금을 받으실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.

※ 참고사항: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'평균임금'으로 계산됩니다. 귀하의 경우, 마지막 3개월 동안 한 주를 쉬어 해당 월의 임금이 다소 줄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, 퇴직금 수급 자격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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